올 하반기 '해외여행자 보험' 개선.."2주 입원 안해도 이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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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최소 14일 이상 현지 병원에 입원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여행자보험의 보상요건이 개선된다.
5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그간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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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이송비 보장한도 높일 예정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올 하반기 최소 14일 이상 현지 병원에 입원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여행자보험의 보상요건이 개선된다.
5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그간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해야만 국내 이송 때 들어가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 천 만원대의 치료·이송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한다.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률 역시 저조하다. 2019년 기준 11.9%로 영국 75%, 미국 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과 여행자보험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목록을 제공한다. 또 질병·상해 의료비, 본국송환비용 보장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홈페이지(국무부·외교부)에서 미화 5만 달러(약 6000만원) 이상의 본국송환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보험업계와 논의를 시작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절한 입원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또 치료와 이송비 보장한도도 상향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는 회사 상품별로 몇십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다양하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논의 결과 나온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품 약관 등을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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