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C은 국민연금공단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10.51%에서 9.47%로 변동했다고 2일 공시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SKC은 국민연금공단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10.51%에서 9.47%로 변동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한편, SKC의 10시 29분 현재주가는 135,000원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2,000원(+1.5%) 상승이며, 거래량은 191,464주이다.
공시 전문으로 이동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쓰미마셍, 우리도 없어요~’ 일본도 뜻밖의 車반도체 난리
- 與, 여름휴가 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추진…野 “손실보상법부터”
- 누더기 돼가는 GTX…의원님 입김에 삭발 예고까지
- GS25 또…‘남혐 손’ 이어 김치 ‘파오차이’ 표기 논란
- “女어깨 잡으면 민감” 윤석열 어깨동무 지적한 최민희
- “백신 맞고 엄마·외삼촌 잇따라 사망…억울해” 靑청원 등장
- ‘납치 미수’인데 강력 사건은 아니다?…경찰 대응 논란
- “당근 거래하다 보이스피싱범 됐다” 신종 사기 수법
- 쇠사슬과 굶주림에… 시리아 소녀의 비극
- 백두산·김치에 ‘장백산’ ‘옌볜 음식’…구로구 영상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