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머금는 전자담배에 과도한 세금 부과,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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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가 머금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일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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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담배업계가 머금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위헌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일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과 달리 1g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각종 담배 세금으로 1g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통상 15g)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만9000원으로,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2885원 대비 6.6배가 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머금는 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하고 판매하고 있는 일본과 스웨덴 등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세금 비교 시 우리나라가 17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연합회는 "국내 흡연자들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기회가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 궐련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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