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있는 아내, 이혼녀인척 수십명과 성관계 일삼았습니다"

이지희 2021. 5. 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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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둔 아내가 이혼녀 행세를 하며 남성들과 성관계를 일삼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지난 25일 '충격적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보고 억장이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보다 확실한 외도 증거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말에 아내 핸드폰에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약 8개월간 약 30여 차례 모텔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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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둔 아내가 이혼녀 행세를 하며 남성들과 성관계를 일삼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지난 25일 '충격적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보고 억장이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1일 토요일, 온 가족이 외식을 하던 중에 아내 폰으로 '도깨비'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아내는 황급히 폰을 숨겼다"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저는 제가 없던 주말에 아내의 행적을 아파트 CCTV를 통해 살펴봤고, 올해 4월 마지막 주에 아내가 외박을 하고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다 확실한 외도 증거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말에 아내 핸드폰에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약 8개월간 약 30여 차례 모텔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내와 냉전중이라 떨어져 있었다는 작성자는 "(아내가) 올 설에는 누군가와 2박 3일간 여행도 다녀왔다"며 "하루에 두 번씩 모텔에 간 적도 있었다. 억장이 무너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 경악스러운 건 상간남이 한 두 명이 아니라는 거다. 본인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최소 10명은 넘는 것 같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다.


그는 "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약 4개월간 떨어져 지내던 중에 (아내는) 소개팅 어플을 깔아서 이혼녀 행세를 하며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며 "거의 대부분이 처음 만나서 식사나 술을 마신 후에 모텔로 직행하는 패턴이었다"고 했다.


작성자는 "초4, 초3 두 딸 아이의 엄마인 아내가 애들이 잠든 새벽시간은 물론이고 퇴근 이후 애들 저녁 챙겨주고는 모텔에 가 밤 11시가 돼 귀가한 적도 여러 번 있다.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를 않았다"며 "억울한 건 우리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상간남을 찾아 공동불법행위로 벌을 받게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이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 미친놈, 의처증 남편으로 몰아세우던 아내가 수많은 증거 앞에선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척'을 했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니 전화도 내놔라'고 하면서 제게 달려들어 폰을 뺏으려고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5월 1일에 외도 의심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이후에도 남자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몇 놈들과 연락을 해오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외도를 한번 만 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텐데 수십 명의 남자와 수십 번 모텔을 드나든, 그래서 정작 본인이 몇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졌는지도 기억 못 하는 사람을 제가 평생 용서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 노력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아프고 가혹하다"며 "변호사님은 외도 증거가 너무 명백해 위자료 최고액(3000만원) 선고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라고 토로했다.


해당 내용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했다. 특히 누리꾼들은 "저런 여자는 이혼이 답"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이혼하세요"라며 헤어질 것을 종용했고, 일부는 '간통죄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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