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년 늦은' 양도세 강화.."매물잠김 심화" 우려

이종선 2021. 5. 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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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나 집을 산 지 2년 이내에 다시 파는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10 대책에서 이런 내용의 양도세 중과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시행을 유예해왔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2년 이내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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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나 집을 산 지 2년 이내에 다시 파는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10 대책에서 이런 내용의 양도세 중과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시행을 유예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가 무색하게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집값과 전셋값은 쉴 새 없이 오르기만 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화된 세제가 뒤늦게 시행되지만, 시장에서는 이로 인한 매물 잠김이 더 심화,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 안정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2년 이내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가 인상된다. 우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치솟는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도 당초 기본 세율(6~45%)에서 60%로 급등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종전보다 10% 포인트씩 더 확대된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20% 포인트’, 3주택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30% 포인트’가 적용된다.

만약 서울에 집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5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팔면 양도차익 10억원의 75%에 해당하는 7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에 방점이 찍혔지만, 매매를 통한 기대 수익이 낮아지면 다주택자가 결국 매매 대신 버티기나 증여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규 공급이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물이 잠기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1일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확정된다. 종부세 실제 부과는 12월에 이뤄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가구 1주택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이 종부세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모든 전·월세 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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