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세제.. 아파트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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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달 1일부터 75%로 인상된다.
양도세 인상은 특히 단기보유 주택 거래 시 크게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인상된다.
그간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의 추가세율이 붙었지만 내달 1일부터는 2주택자 20%p, 3주택자 이상 30%로 추가세율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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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주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달 1일부터 75%로 인상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을 기점으로 확정된다. 다만 재산세는 법 개정 절차가, 종부세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적용세율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양도세 인상은 특히 단기보유 주택 거래 시 크게 적용된다. 보유 기간별 양도세 변화는 △1년 미만 40%→70% △1년 이상 2년 미만 6~45%→60% 등이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인상된다. 그간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의 추가세율이 붙었지만 내달 1일부터는 2주택자 20%p, 3주택자 이상 30%로 추가세율이 오른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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