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남자 성폭행한 30대女..그 남자는 아내로 착각했다
술에 취해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남성은 여성의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29일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최근 아머샴 법원은 이웃집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리 르마르(3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버킹엄셔주(州) 밀턴 케인즈에 사는 마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락다운(봉쇄)되기 며칠 전 이웃의 기혼 남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마리는 술자리에서 돌아와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남성은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나체로 자신과 성관계를 시도하는 마리가 자신의 아내라고 착각해서다. 당시 남성은 코골이 때문에 아내와 따로 잠을 자고 있었다.
담당 검사인 존 파머는 "남성은 실수로 자신의 아내와 착각한 것"이라며 "피고는 남성과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침대에서 떨어졌고, 이때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남성이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켜보니 마리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부연했다.
남성은 아내에게 상황을 즉시 알렸고, 아내는 경찰을 불렀다. 마리는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리의 변호를 맡은 데렉 요한슨은 마리에 대해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술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다"라며 "남성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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