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 만남 주선?..문경시 공문 논란

정인화 2021. 5.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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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농촌 미혼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주선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외부로 발송해 논란에 휩싸였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문경시 공문은 심각한 인종·여성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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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들, 인권위에 진정 제기
문경시 "인종·여성 차별 비판 받아들여 사업 중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페이스북 캡처

경북 문경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농촌 미혼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주선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외부로 발송해 논란에 휩싸였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문경시 공문은 심각한 인종·여성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규탄했다. 이는 지난 4월 문경시가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인 한 행정사 사무소에 ‘인구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비롯됐다.

해당 공문엔 맞선·결혼·출산 정책 등과 함께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해당 사업이 유학생이나 이주여성의 평등권·인격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인권위 진정을 추진했으며 베트남 유학생 등 개인 144명과 단체 64곳이 진정에 참여했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회견장에서 “사업 자체가 이주여성에 대한 성차별이자 인종차별”이라며 “상업적 국제결혼의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트남 유학생 A씨는 “(해당 사업은) 베트남 여성 특히 저희와 같은 여성 대학생들이 결혼만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는다”며 “우리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유학생 B씨도 “문경시는 베트남 유학생은 마치 경제적 지원과 비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무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는 여성을 출산도구로 여기는 성상품화이며 특히 내국인 여성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여성을 지목한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문경시에 ▲해당 사업 결정 과정 조사 ▲문경시장 사과 ▲소속 공무원들의 인종차별 방지 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법률 지원을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백소윤 변호사는 “문경시 사업은 베트남 유학생 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물론 한국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지자체의 평등 의무·차별금지의무·양성평등 정책의 적극적 실현 의무를 위반한 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경시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현재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만난 지 2~3일만에 결혼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국제결혼 폐단 등을 해소하고 (이주 여성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인종·여성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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