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 안,가림막 부순 주먹질..묻지마 기사 폭행

양재영 2021. 5.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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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택시 안에서 만취한 승객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MBN 보도에 따르면 23일 새벽 광주시 빛고을대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50대 승객 A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택시기사가 손을 뿌리치자 흥분한 A씨는 운전석 가림막을 부수고 집어 던지며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택시기사에 "휴대전화 이리 줘. 안 그러면 (팔) 부러뜨린다"고 말하며 15분간 폭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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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달리던 택시 안에서 만취한 승객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MBN 보도에 따르면 23일 새벽 광주시 빛고을대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50대 승객 A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당시 택시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뒷좌석에 탄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욕설과 함께 택시 운전사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A씨는 택시기사의 팔을 잡아당겨 운전을 방해했다.

시기사가 손을 뿌리치자 흥분한 A씨는 운전석 가림막을 부수고 집어 던지며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택시기사가 신고하려 하자 팔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도 했다. A씨는 택시기사에 “휴대전화 이리 줘. 안 그러면 (팔) 부러뜨린다”고 말하며 15분간 폭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A씨에 저항하다 전용도로를 벗어나 15분만에 간신히 택시 밖으로 탈출했다. A씨는 뒤따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택시기사는 눈 부위와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만취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양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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