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소위 초소에 살림방" 사진 올린 부사관 감찰

최민우 2021. 5.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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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상무대에서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부대 내 빈 초소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군이 발칵 뒤집혔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26일 전남 상무대 보병학교 빈 초소에서 만남을 갖은 소위 2명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포함해 사건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던 신임 소위 2명은 휴일을 활용해 사용하지 않는 부대 내 초소에서 만남을 가졌다가 순찰하던 부사관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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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20대 남녀 소위가 부대 내 빈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다 적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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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상무대에서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부대 내 빈 초소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군이 발칵 뒤집혔다.

육군은 해당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위 커플의 사진을 촬영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한 부사관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26일 전남 상무대 보병학교 빈 초소에서 만남을 갖은 소위 2명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포함해 사건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소위 커플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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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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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던 신임 소위 2명은 휴일을 활용해 사용하지 않는 부대 내 초소에서 만남을 가졌다가 순찰하던 부사관에 의해 발견됐다. 초소엔 군용 모포가 깔려 있고 배낭, 간식 등 생활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장교 임관 후 지난 3월부터 함께 교육을 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고, 코로나19로 외출·외박이 통제되자 빈 초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발견한 부사관이 촬영한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육군은 해당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휴일에 만남을 가진 소위 커플을 징계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남 장소가 초소라는 점은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코로나19로 외박·외출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커플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코로나로 외박도 못 가는데 얼마나 갑갑하겠느냐 그냥 놔둬라”, “군인이면 휴일에 연애도 못 하냐” 등 소위 커플을 응원했다.

반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부사관이 더 문제다”, “경고를 하고 끝날 일인데 굳이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야 하는가?”, “부대 순찰 중에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다니 문제다” 등 사진을 유포한 부사관을 비판하는 댓글도 달렸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제13조에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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