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금감원, 계약취소 결정 내려야"

조선혜 2021. 5.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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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914억 피해 디스커버리펀드 2년 만에 배상길.. "은퇴자·주부 배상율 올려야"

[조선혜 기자]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디스커버리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대법원은 알려야 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선언해왔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은행은) 우량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량채권에 투자한 것이었고, 투자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합니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디스커버리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이날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참석을 앞두고, 당국이 '계약취소'와 '투자원금 전액배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분조위 개최는 2019년 4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환매(계약해지)중단 사태 발생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으로 묶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모두 914억원이다. 

자본시장법에도 없는데... 배상한도 80%는 어떻게 나왔나

신 변호사는 "기업은행은 '우리도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에 속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은행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량채권에 투자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을 해당 펀드 피해에 적용해 판매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으로 따져보더라도 계약취소 사유는 충분하다"며 "이 법에서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고, 알려야 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부정거래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런 행위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한도는 정해져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금감원은 지금까지 피해배상율의 최고한도를 80%로 묶어두고 있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회복에 대해 명확한 의지만 갖춘다면 계약취소로 향하는 길은 열려있다"며 "이런 길을 택하지 않고 (원금의) 80%, 40% 등 제한적인 배상을 결정한다면 금감원이 또 한 번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계약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DLF 사태 이후 사라진 취약계층 관련 기준

만약 금융감독 당국이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단순한 불완전판매로 결정 내리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비율을 일관적·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라임 사태 이후 분쟁조정을 돌이켜보면 금감원이 (피해 구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여전히 사기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나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이 각각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당국이 이를 피해 구제와 연계하진 않고 있다는 얘기다. 라임무역금융펀드 가운데 일부 피해의 경우 민법상 사기가 인정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이는 형법상 사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개최된 분조위에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몇 가지 배상기준이 사실상 사라져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 "엉터리 배상 나오면 단체행동 계속"

김 상임대표는 "DLF 때는 예·적금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찾았다 투자한 경우 (배상비율을) 10% 올려줬다"며 "금융취약계층인 주부, 은퇴자, 25세 미만 청년에게는 5%의 가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에는 고령자나 초고령자에 대한 가점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1억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본 경우 15%를 더 인정받게 되면 1500만원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다"며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불완전판매 결정을 내리더라도 DLF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의환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 집행위원장도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배상비율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분조위가 객관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합리적 기준을 세워 배상비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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