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차량 보고 돌진하는 아이들..위험천만 놀이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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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는 등 오히려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까지 봤던 민식이법 놀이 중에 최고로 진화됐다"며 "운전자가 아이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오른쪽을 안 보고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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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는 등 오히려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아이가 코너 쪽 불법주차 된 SUV 쏘렌토에 숨어 차 소리를 들으며 뛸 준비 하더니 차가 올 때 뛰었다"며 "민식이 부모님 눈물에 감동해 법을 만들어주신 국회의원분들은 아이들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대인사고 시 불법주차 과실을 넣고,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런 고의사고는 차량과실 0%가 돼야 아이들이 위험한 고의사고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혹 부모가 시킨거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울산 중구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녹색불이 켜진 것을 보고 출발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달려나갈 듯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운전자는 녹색불로 바뀐 후에도 아이들을 주시하며 기다렸다.
이윽고 운전자는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켰고, 그 순간 한 아이가 도로에 뛰어들었다. 이에 운전자가 곧바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멈춰 세우자 아이들은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까지 봤던 민식이법 놀이 중에 최고로 진화됐다"며 "운전자가 아이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오른쪽을 안 보고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는 차 뒤를 쫓아가고 앞에 뛰어드는 시늉만 했다면, 이제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단체로 뛰어들기까지 한다"며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며 동영상이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든 민식이법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기도 했다.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철없는 놀이가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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