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빅테크들, 이번에 통과할까

성기호 2021. 5. 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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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배를 마셨던 빅테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오는 8월 사업이 본격화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확인정보업)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 업계에 이목이 집중 될 전망이다.

다만 전자서명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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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배를 마셨던 빅테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오는 8월 사업이 본격화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확인정보업)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 업계에 이목이 집중 될 전망이다.

네이버, 카카오가 재도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한 곳인 카카오는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8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두고 카카오도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 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만 허용키로 했지만 강제 논란과 함께 서비스의 기본 취지를 역행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설인증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간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전자서명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이다. 거래가 실명 기반으로 이뤄지는 금융 분야가 대표적으로 마이데이터 등 본인확인 관련 업무를 활용 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제 폐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본인확인기관 심사가 진행됐고 기존 공인인증기관 5곳은 총 92개 항목을 통과해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자서명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3곳은 지난 3월 탈락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는 비실명 가입자 문제로 ‘본인확인정보 유일성’ 항목에서, 토스는 ‘본인확인정보 발급’과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닷새간의 수요 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25일에는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지정심사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방통위에서 방문 제출로 이뤄진다. 심사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무터 9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통지될 예정이다.

심사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빅테크 관계자는 "이미 3사 모두 지난번 문제가 됐던 부분을 모두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가 시작된다면 큰 무리가 없는 한 지정이 될 것"이라고 내가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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