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유튜브 찍는 교사들 금지해달라"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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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내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학교 브이로그 유튜버의 실상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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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얼굴·실명 고스란히 노출
"불이익 받을까 반대 못 해"
최근 학교 내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학교 브이로그 유튜버의 실상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의 아이가 담임 선생님의 브이로그 촬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이 얼굴) 모자이크와 실명을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듣지 않는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험하고 무서운 인터넷에 내세우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튜브를 검색해보니 더 가관인 선생들도 많더라”며 “대놓고 ‘도랐네’ ‘GR하네’ 등의 자막을 쓰는 분도 있더라. 교사도 공무원인데 품위 유지는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업 하는 사람 중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봤다”며 “선생님들, 제발 본업에 신경 써달라”며 “브이로그 내용 자막 고민할 시간에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더해줄지,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를 먼저 고민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는 이튿날인 지난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에서 “아이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시 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들은 교실 속 권력자”라며 “생활기록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10시 기준 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교육부가 2019년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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