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의혹'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재판에

나성원 2021. 5.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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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의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달 26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 김모씨와 신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000만원 상당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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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의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달 26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 김모씨와 신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신씨는 앞서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4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000만원 상당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1000여만원 상당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기 등은 이후 이 전 대표의 선거 사무실에서 쓰였다. 복합기 대여료 160만원도 신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모씨도 이씨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복합기 대여료 지원과 이 전 대표의 관련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비스트들과 이씨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복합기는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이고 옵티머스와 연관성은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중 저녁식사를 위해 검찰청을 나선 후 종적을 감췄다. 그는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고 수사기관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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