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에 석유 불법환적..美, 제재 위반 유조선 몰수 절차
김은빈 2021. 5. 19. 16:55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선박에 석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는 유조선에 대한 몰수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미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기간 소유권 청구가 없으면 법원 판결이나 승인을 거쳐 미 국고에 귀속된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커리저스 호가 지난 2019년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약 15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불법 환적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선박 소유주인 싱가포르 사업가 기소와 함께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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