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국가검진으로 발견한 암, 7월부터 의료비 신규 지원 중단
김성일 2021. 5.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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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간 국가 암검진을 통해 위암, 간암 등 6개 암종의 판정을 받을 경우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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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으로 발견한 암, 의료비 지원 중단
오는 7월부터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간 국가 암검진을 통해
위암, 간암 등 6개 암종의 판정을 받을 경우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받았는데요.
연 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 절반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오는 7월부터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간 국가 암검진을 통해
위암, 간암 등 6개 암종의 판정을 받을 경우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연간 2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받았는데요.
연 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 절반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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