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칼럼] 이선호, '삶의 희망'이 떠난 자리

2021. 5. 1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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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
구의역 김군, 김용균씨 이어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했지만
시행령 두고 노사 입장차 커
기업에 부담스러운 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생명

아버지에게 희망이던 아들
죽음으로 한 가정 무너져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23살 대학생 이선호씨는 밝고 따뜻했다. 1남 2녀의 막내로 부모와 두 누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아버지에겐 친구 같은 아들이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큰누나에겐 듬직한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해군 전역 후 휴학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항만과 식당에서 일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런 선호씨의 삶이 한 달 전쯤 멈췄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경기도 평택항에서 그가 원래 하던 일은 동식물 검역이었지만, 4월 22일 오후 4시쯤 개방형 컨테이너로 가서 뒷정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안전교육은 없었다.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안전모도 없었다. 수신호나 무전으로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이도, 감독관도 없었다. 선호씨는 새로운 작업장에 배치된 지 10여분 만에 사고를 당했다.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300㎏가량의 철판이 그를 덮쳤다. 안전 관리자 한 명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기업이 관리자 일당 10만원을 아끼려다 한 청년이 꿈도 못 펼쳐보고 세상을 등졌다. 남겨진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의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16년 서울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가 전동차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2인 1조로 일하라는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다.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였다. 김군의 나이 고작 19살,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또다시 2018년 24살 김용균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그 역시 혼자 일하다 죽었다. 선호씨의 죽음도 이들과 닮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조문을 했다. 도저히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조문은 유족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인재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수년간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형 산업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추락·끼임 사고 같은 후진적인 산재가 많았다. 지난해 국내 산재 사망자는 2062명으로 코로나19 총 사망자 1904명보다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1위인 나라, 대한민국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게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법이다.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처벌 기준이 완화됐고, 적용 사업장은 축소됐고,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이렇게 겨우 만들어진 법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두고 재계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 중대재해 범위를 1명 이상 사망에서 2명으로 바꾸자고 한다. 1명과 2명은 어마어마한 차이다. 전체 산재의 90% 이상이 사망자 1명이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변경하면 김군, 김용균씨, 이선호씨 모두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사고를 줄이려면 기업이 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한다.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이 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시행령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지난 4년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비용 절감에 급급한 기업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공무원도 책임이 크다. 탁상공론 말고 현장으로 달려가 대책을 찾으라.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선호씨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아들은 ‘삶의 희망’으로 저장돼 있다. 그 희망이 사라졌다. 한 사람의 죽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 전체에 큰 아픔으로 각인된다. 아버지의 삶의 희망,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논설위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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