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공 챙기며 유령 건물 지은 관평원.. 엄중 문책하라

2021. 5. 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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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에 신청사를 지었고,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다.

관평원은 특공 아파트를 노린 게 아니라지만 이것 말고는 세종 이전에 그토록 매달린 이유를 찾기 어렵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세종에서 군산으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의 직원들은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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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에 신청사를 지었고,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다. 기관 이전은 결국 무산돼 171억원을 들여 지난해 완공한 청사는 유령 건물이 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05년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고시에는 관세청과 관평원이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지만,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이전에 나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세종 청사를 짓기로 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도 따냈다. 청사를 절반쯤 지었을 때 행안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으나 관세청은 공사를 밀어붙였다. 관세청은 2005년 행안부 고시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정부 부처가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관세청·관평원뿐 아니라 기재부와 행안부, 행복청에도 잘못이 있다.

관평원은 특공 아파트를 노린 게 아니라지만 이것 말고는 세종 이전에 그토록 매달린 이유를 찾기 어렵다. 직원 49명이 당첨돼 2억~4억원대로 분양받았는데, 현재 시세는 7억~14억원대라고 한다. 상당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 이전 기관 전수 조사를 요구하면서 “특공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세종에서 군산으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의 직원들은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 세종에서 인천으로 옮긴 해양경찰청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 정주 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공무원의 투기 수단이 돼버린 특공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도 차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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