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명운 걸렸다.. 조희연 '특채 의혹' 본격 수사

나성원 2021. 5. 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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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특채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골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교사들이 조 교육감 지시로 특별 채용됐다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점에서 1호 수사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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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호 수사.. 성패에 명운 걸려
관련자들 소환조사도 진행 예정
시교육청 "수사의 모범되길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박스 등을 옮기고 있다. 윤성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이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 당시에 기회의 공정이 훼손됐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이 투입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지난달 말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20여일 만에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의 특채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특채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외부 견제 속에 1호 수사 성패에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은 그간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선정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에서 상당 부분 기초 조사가 진행돼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이 지난 1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추모제 행사에 참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감의 경우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 왜 공수처가 하필 1호 수사로 조 교육감 사건을 선정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이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골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교사들이 조 교육감 지시로 특별 채용됐다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점에서 1호 수사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교육청 실무진은 조 교육감의 채용 지시에 “해당 5명의 해직 사유를 볼 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가 부족하고,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번에 특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교육청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당시 채용됐던 교사 5명 중 1명은 2002년 4~12월 언론사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정당 대선 후보를 100여번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나머지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었다.

조 교육감은 앞서 “서울시의회 위원 등으로부터 민주화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었다. 채용 과정에서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들이 채용된 것이지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사실상 형식적인 공개경쟁전형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해당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돼 해직됐는데 혐의 내용이 교사 기본권 확대와는 무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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