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억지 교통사고 무고했다가 500만원 벌금형

정창교 2021. 5. 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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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판사는 18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82·무직)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스스로 승용차에 몸을 부딪쳐 넘어진 것일 뿐, B씨가 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를 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한데도 지난해 7월 7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해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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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판사는 18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82·무직)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이면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자 이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다음 합의금 등을 받아낼 생각을 했으나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좌측으로 지나가게 되자 갑자기 자신의 몸을 승용차 쪽으로 기울여 좌측 팔 부분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후 비틀거리는 척 하면서 길 우측으로 넘어지는 소동을 벌이다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스스로 승용차에 몸을 부딪쳐 넘어진 것일 뿐, B씨가 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를 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한데도 지난해 7월 7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해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무고 범행은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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