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법 위반 대학생, 40년 만에 무죄

정혜정 2021. 5. 18. 23: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추모 예배에 참석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처벌받은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한 박모(66)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10월 서울의 신학대에 재학 중이던 박씨는 친구들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추모 예배를 준비했다.

박씨는 학교 채플실에서 추모 예배가 열리자 "(전두환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만행을 동족 간에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애국자라 자처했다"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피의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예배에 참석한 학생 약 80여명에게 나눠줬다.

박씨는 예배 이후 학생들과 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전두환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계엄당국은 박씨가 계엄포고 10호를 위반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981년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박씨 측은 지난해 10월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행위를 저지해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다"며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그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