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횡령혐의 징역 6월 1년 선고유예

정창교 2021. 5. 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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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노조지부장 A씨(56)의 징역 6개월 선고를 1년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인천 중구의 한 노조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2017년 12월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에 조합원들이 매월 입금한 조합비를 보관하던 중, 2018년 1월 22일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개인 한의원 진료비 1만원을 임의로 결제하는 등 조합비 848만7210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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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노조지부장 A씨(56)의 징역 6개월 선고를 1년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인천 중구의 한 노조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2017년 12월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에 조합원들이 매월 입금한 조합비를 보관하던 중, 2018년 1월 22일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개인 한의원 진료비 1만원을 임의로 결제하는 등 조합비 848만7210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A씨는 지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38회 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했는데도 내부적으로 지부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의결한 사실도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횡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2018. 1. 19.경 위 계좌에서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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