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횡령 은폐' 위해 분식회계 리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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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리드'와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리드는 2017∼2018년 경영진 등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약 800억원 상당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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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리드'와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리드는 2017∼2018년 경영진 등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약 800억원 상당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또 보증서 등을 허위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회사는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날 코스닥 상장법인 '씨앤티85'(구 포스링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과태료 3억75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리기로 했다.
자원 개발·판매업체인 씨앤티85는 2015∼2017년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벽지 제조·판매 업체인 케이에스벽지(구 에프티벽지)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케이에스벽지는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에게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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