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기준 위반 리드 등 3개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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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리드'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과태료 4천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씨앤티85'(구 포스링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과태료 3억75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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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리드'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과태료 4천8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리드는 2017∼2018년 경영진 등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약 800억원 상당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또 보증서 등을 허위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씨앤티85'(구 포스링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과태료 3억75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리기로 했다.
자원 개발·판매업체인 씨앤티85는 2015∼2017년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벽지 제조·판매 업체인 케이에스벽지(구 에프티벽지)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케이에스벽지는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에게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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