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한 '리드' 등 3곳 검찰 고발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리드, 씨앤티85, 케이에스벅지 등 3개사에 대해 검찰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리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월,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케이에스벽지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리드, 씨앤티85, 케이에스벅지 등 3개사에 대해 검찰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리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월,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경영진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채권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보증서 등을 허위 작성했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자금을 유출했고, 장부상 허위 기계장치를 계상하고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리드는 매출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외부감사 방해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씨앤티85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한 회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모터보트 및 바지선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사항 등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씨앤티85에 증권발행제한 6월, 과징금 1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상장법인 케이에스벽지는 지배회사가 인식할 인건비를 근거없이 대신 인식해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에스벽지는 감사인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케이에스벽지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데일리안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티스템·필로시스에 총 7180만원 과징금
-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 증선위 통과..최종 관문만 남았다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지건설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 증선위, 1분기 불공정거래 개인 46명·법인 4개사 검찰 고발 조치
- 증선위, 회계위반 대왕철강 검찰통보·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
- "이재명은 내가 잡는다"…누가 '저격수' 해냈나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트럼프 1기 참모가 한국에 건넨 '힌트'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승점20' 흥국생명 이어 현대건설도 7연승 질주…24일 맞대결 기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