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5월 9일 자정' 임기 끝난다

김이현 2021. 5.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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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임기 종료 시점이 내년 5월 9일 밤 12시로 확정됐다.

중앙선관위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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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문 대통령 임기 유권해석
17년 5월10일 오전 8시9분 임기 시작한 문 대통령
만 5년 되는 날 밤 12시→10일 밤 아닌 9일 밤 12시로 최종 결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임기 종료 시점이 내년 5월 9일 밤 12시로 확정됐다.

중앙선관위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에 의해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도 임기 개시 후 만 5년이 되는 날 밤 12시로 해석됐다.

하지만 궐위에 의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선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은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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