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플렉스 "비엔티, 2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지연진 2021. 5.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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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플렉스는 비앤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25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18일 공시했다.
배상액은 인터플렉스 자기자본(1699억여원)의 14.71% 수준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비앤티가 "인터플렉스의 공급계약으로 생산설비를 선투자했는데 일방적으로 생산을 중단했다"며 2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터플렉스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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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터플렉스는 비앤티가 2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인터플렉스 자기자본(1699억여원)의 14.71% 수준이다.
인터플렉스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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