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가상자산 제도권 내 편입 골자 '가상자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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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발전법을 내놨다.
이날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산업 시 행위준칙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상자산업자의 가상자산업협회 의무 가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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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발전법을 내놨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8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제도권 내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과 가상자산으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날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산업 시 행위준칙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상자산업자의 가상자산업협회 의무 가입 등이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둬 시장의 자율규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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