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 회의 불참..집회 열어 '대폭 인상' 요구

문채석 2021. 5.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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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그친 이유는 박 위원장과 권 위원 등 때문이라며 공익요원 교체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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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신규 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차기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추천을 받은 4명이 불참해 회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익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을 포함한 8명이 유임하도록 한 점,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만 민주노총 추천으로 위촉한 점, 민주노총 추천 4명의 선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조율하지 않은 점 등을 불참의 이유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그친 이유는 박 위원장과 권 위원 등 때문이라며 공익요원 교체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 노총'이 됐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5명의 추천권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기존 관행대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을 4명으로 유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규탄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초반부터 민주노총이 회의에 불참하고 장외 투쟁을 함에 따라 올해 심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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