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 충격 완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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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중 8개는 충격 완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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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중 8개는 충격 완화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가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2943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고, 1472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는 지속 시간이 4ms(1000분의 4초)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최대 1만m/s²의 충격 가속도가 4ms 동안 계속되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2개 제품 중 1개는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된 제품으로, 관련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안전 확인 인증표시가 면제됐다.
소비자원은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충격 흡수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업자 8곳 중 아날로그플러스와 이토르를 제외한 6곳은 판매 중지, 교환, 환불 등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른 개선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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