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단지에 공공임대주택 20% ..국토부 입법예고

한은화 2021. 5.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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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전체 가구 수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가구 수의 1.6배 이상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해 발표한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 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 때보다 공공임대 비율이 5%포인트 높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종전 가구 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해야 한다. 단지 또는 인근 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곳에서는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기존 가구 수의 2배를 짓도록 발표했지만 가구수 증가에 따른 ‘닭장 아파트’ 우려에 가구 수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4424가구)가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면 7000여 가구로 신축해야 한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 상향된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를 주택으로 인수해 절반씩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 조정할 수 있고, 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절반 가격으로 인수해야 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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