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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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1천500명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서형근 차량등록팀장은 "한순간 방심이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건설기계 조종사와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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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1천500명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시행되는 교육으로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만 있고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으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월 2회, 광양시 중마동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2층) 대강당에서 관련 법규, 안전조치사항, 기계점검사항, 재해예방 등의 내용으로 4시간 동안 교육한다.
집합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교육(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된다.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일반 건설기계와 기타 건설기계로 분야가 나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불도저 등이 해당하며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이 해당한다.
서형근 차량등록팀장은 "한순간 방심이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건설기계 조종사와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광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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