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안군, 화장시설 인근 주민 소득지원금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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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화장 시설 인근 주민에게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함안군은 2013년부터 화장시설 설치 지역 복지증진기금을 운용하면서 함안 하늘공원 인근 주민이 차량 등을 매입한 경우 주민소득지원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함안군수에게 소득지원금을 각각 1875만원씩 반환 통보를 했고, 소득지원금 지급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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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남 함안군이 화장 시설 인근 주민에게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 사업성 기금 집행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함안군은 2013년부터 화장시설 설치 지역 복지증진기금을 운용하면서 함안 하늘공원 인근 주민이 차량 등을 매입한 경우 주민소득지원금을 지급했다.
차량을 매입하지 않은 주민 2명이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허위로 만들어진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해 각 1875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함안군은 지원금 청구서 등을 제대로 검토·심사하지 않은 채 지원금 3750만원(각 1875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면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상 양수인과 양도인 날인이 모두 누락돼 있거나,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어 허위 여부 확인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함안군수에게 소득지원금을 각각 1875만원씩 반환 통보를 했고, 소득지원금 지급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울산시는 2019년 1월 사단법인 ○○을 북한 콩기름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사단법인 ○○은 2018년 12월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에 1억원을 보조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다. 2018년 12월 북한 측에 콩기름 전달을 완료했고 2019년 1월 통일부에 콩기름 반출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울산시는 통일부로부터 콩기름 전달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2019년 1월 사단법인 ○○에 보조금(1억 원) 교부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사단법인 ○○은 2019년 1월 이미 지급 완료한 사업 대금을 2월 지급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2019년 2월 보조금 1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내부 차입금 상환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사단법인 ○○이 지방보조금 1억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미 종료된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보조사업으로 선정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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