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 낸다

조현진 2021. 5.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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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7)

이번 2021년 개정세법에서 정부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지칭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사진 pixabay]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한 마디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동쳤다. 비트코인을 테슬라 구매 결제수단으로 도입했다가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지만,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냈다는 사람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 없을 것이다. 이번 2021년 개정세법에는 가상화폐(가상자산으로 지칭함) 과세안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분리과세) 세율 20%, 250만원 초과 시 과세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이건 예비 투자자이건 투자 아비투스를 위해 미리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과세안에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지칭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대여해 2022년부터 1년에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으면, 20%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필요경비로는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취급 업소 수수료,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취득 후 소유권 관련 소송 시 소송비용 등을 포함)을 제외하고 남은 손익에 대해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해 얻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산성을 인정했다(2018도3619). 1년에 250만원까지 소득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250만원을 넘는 과세소득부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도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 과세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현재 개정세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지는 않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입장을 지킨 것이다. 3월부터 시행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거래소로 등록하는 순간 분기마다 거래내역과 거래자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을 취급업소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해 최대치(시행일 시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등)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예정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투자 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워 접근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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