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 노래주점 업주는 과거 '꼴망파' 조직원

정인화 2021. 5.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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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폭력조직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조직폭력배였던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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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허민우(34). 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가 폭력조직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조직폭력배였던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에 따라 허씨는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와중이었는데, 살해·유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본래 허씨는 보호관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6월 재분류 과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판결문 등에 따르면 허씨가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1987년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르며 이권에 개입해왔다.

허씨 등 꼴망파 조직원을 포함한 조직폭력배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서 2010년 10월 9일,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응해 집결했으며 폭행, 상해 등 여러 전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로 2011년 4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정밀감식을 통해 허씨가 운영하던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 락스 한 통,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방치하다가 차량에 실어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을 돌아다녔고, 결국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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