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이웃 살해한 50대 '도끼 난동' 혐의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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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이근영 노진영 김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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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이근영 노진영 김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났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점을 고려하는 한편 임씨가 조현병으로 환청을 듣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또다른 중한 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범행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 (이 사건에서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가 지난해 11월 이웃에 살던 남성을 살해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범행 후 태연하게 근처에서 식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4일 이 사건으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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