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식당 일감 개방' 책임 강조한 삼성..공정위 수용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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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사내식당 일감을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 관련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일단락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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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사내식당 일감을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 관련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일단락하는 제도다. 경제계는 공정위와 삼성 측이 법리다툼으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신속하게 급식시장을 개선해 중소업체와도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의의결 효율성, 공정위도 인정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6일께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삼성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전원회의는 삼성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식당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위 사무처와 삼성 주요 계열사 의견을 종합해 제재 수준을 정하는 자리였으나 삼성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서 의제가 바뀐 상황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안을 토대로 공정위가 심의를 거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개시가 결정되면 30일 안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최대 2개월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가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내식당 급식 사업을 독과점 업종으로 분류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8년부터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 측은 "공정위 조사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소명해왔고 이 같은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동안 급식 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에 전념하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정조치를 내더라도 법원에서 불복하는 등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동의의결은 잘만 운영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했다.
글로벌 기업 분쟁 해소에도 활용
국내에서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보다 먼저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해 의혹이 있는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
관세청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코카콜라가 2005년 EU 지역에서 인기 품목에 비인기 품목을 끼워 팔았다는 불공정 거래 혐의로 EU 집행위원회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코카콜라는 회사가 제공한 냉장고의 20% 이상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시정안을 제출해 동의를 얻었다.
미국 인텔도 컴퓨터 제조업체에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부당 유인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자 타사 제품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시정안을 제출해 동의의결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무상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애플의 사례가 있다.공정위는 지난 2월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담은 애플의 시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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