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경제]"공사 중인 도로서 사고..구청은 80%만 보상"

김보경 2021. 5. 18. 11: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사장 "배달기사는 자유로운 영혼"
근로환경은 열악하고 위험..산재신청 2배
오른쪽 차로 주행 '지정차로제'에 사고 노출
생물법 7월 시행..'우수사업자' 인증 도입

"원하는 지역을 옮겨 다니거나 친구 따라 훌쩍 떠나기도 해요. 심지어 무단결근을 해도 그러려니 해요. 손은 부족하고 일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죠."

서울 금천구에서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훈(가명) 대표는 배달기사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부른다. 퀵서비스 업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이씨는 지난해 말 배달대행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배달 주문을 연계할 음식점(가맹점)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을 하고 배달기사를 모집한다. 배달기사 30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6개월도 안돼 8명이 퇴사했다. 배달기사는 플랫폼 종사자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 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받는다. 일반 근로자보다 출퇴근이 유동적이고 업무량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 계약 종료(퇴사)와 이직도 비교적 자유롭다. 이씨는 "배달료를 더 주는 업체로 이직하는 걸 막기 힘들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귀한 몸’이 됐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몸이지만… 위험한 노동 환경

배달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배달기사의 몸값은 높아졌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위험하고 열악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 신청은 지난해 1047건으로 전년(570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는 11명으로, 이 역시 전년(6명) 대비 2배에 달했다.

배달기사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배상, 치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에는 가입하지만 본인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이씨는 "배달기사가 1년에 내는 보험료는 400만~600만원 정도"라며 "나이가 어리거나 사고 경험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크게 올라간다"고 말했다.

화장실도 못 갈 만큼 과도한 업무 강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의 AI배차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요기요 측은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배달기사들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른쪽 차선 주행?…좌회전 어찌하나요"

배달대행업체 지사장을 맡고 있는 서모씨는 이륜차가 주행하기 어려운 도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공사 중인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2주 동안 일을 못한 배달기사도 있다"며 "구청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더니 피해액의 20%는 자부담으로 해결하라더라"고 전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이륜차 통행금지 구역에 진입했을 때 우회할 수 있는 오토바이 회차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달기사들 사이에선 "오토바이는 우회전만 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배달기사 등 오토바이 운전자 370명은 이륜차 지정차로제가 자신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륜차 지정차로제는 오토바이를 도로의 바깥쪽(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형트럭·버스와 함께 묶여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좌회전을 해야 할 때 도로를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지정차로제가 생긴 1970년대에 운행되던 오토바이는 대부분 100cc 미만의 저속차량이었지만, 지금은 차보다 빨리 달리는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기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현행 법 규정을 완화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성범죄 전력 배달기사 막는 법 개정안도 제출

지역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배달대행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주문한 음식을 픽업해 전달하는 배달대행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순간 소비자와 음식점주, 배달기사 등 배달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김모씨는 2년 전 배달대행 프로그램 A사에서 B사로 옮겼다. 그는 "서비스와 품질에 따라 프로그램을 바꿔 쓰기도 한다"며 "프로그램 오류가 났을 때 B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주고 친절하게 응대해줬다"고 말했다.

현재 배달대행업은 ‘자유업’으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배달대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배달기사들의 근로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배달대행업체 30~4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을 통해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사업자를 중심으로 배달기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배달기사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물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배달원의 업무 특성과 택배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