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업그레이드 출시

부광우 2021. 5. 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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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국내 최초의 1일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즉시 보장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다.

과거에도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효력이 발생한다는 큰 장점 덕에 렌터카나 다른 사람의 차를 갑자기 운전하게 될 때 전날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보다 편리하다는 평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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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 소개 포스터.ⓒ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국내 최초의 1일 단위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즉시 보장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2012년 출시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며 2019년 26만6000건, 지난해 32만 6000건이 판매됐고, 올해 1분기에도 9만1000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했다. 하나손보의 원데이자동차보험 실적이 1분기에 급성장한 이유는 1월부터 별도의 사진첨부 없이 신속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의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하나손보는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상품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원데이자동차Ⅰ,Ⅱ를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통합해 신설했고 승용차로 한정됐던 가입 차종을 업계 최초로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t 이하),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로 확대했다.


또 든든한 보장을 위해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대물배상 한도는 3000만원에서 대물 1억원으로 상향해 보장을 강화하고,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고객의 부담을 한층 줄였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선택담보와 가입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5500원부터 최대 1만5000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다.


과거에도 원데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효력이 발생한다는 큰 장점 덕에 렌터카나 다른 사람의 차를 갑자기 운전하게 될 때 전날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보다 편리하다는 평을 받아 왔다. 여기에 보험기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가입날짜를 미리 선택해 원하는 날짜의 첫 날부터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기간은 기존처럼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 상품임에도 보장 내용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고객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인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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