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 절차 구체화..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황보준엽 2021. 5.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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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CI.ⓒ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명시했다. 공공재개발은 전체 가구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다.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 완화가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도 결정됐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도 구체화됐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해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방식도 담겼다.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 별 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 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정해졌다.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구역지정일을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및 청산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해 왔다.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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