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소법 시행 후, 금융사 민원 80%는 '보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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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 금융당국에 접수된 민원 대부분이 보험·은행업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업계는 초기 외화 대출에 대해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지, 퇴직연금 관련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미적용이 가능한 지 등의 질문이 있었다.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진 보험과 은행업권의 현장의견은 금융당국이 법 제정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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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대출 등 현장·실무 의견 다수
"세부지침 충실히 마련 못해" 지적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 금융당국에 접수된 민원 대부분이 보험·은행업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의에는 금소법 주요 6대 원칙에 관한 질문은 물론 실무차원의 질의도 다수 포함됐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충실히 마련되지 않아 초기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에 접수된 현장의견 44건 중 81.8%가 보험(21건)과 은행(15)업계에서 나왔다. 금융투자회사에서는 3건이 접수됐고, 여신전문금융사와 대부업체에서도 각각 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1건이었다.
신속처리시스템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가 금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했다.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3월31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약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업 재보험사의 금소법 적용 여부 판단, 금소법상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과 같은 실무차원의 문의가 대다수였다. 부적합한 고객이 약관 대출을 지급 요청할 경우 지급해서는 안 되는지, 지급하지 못한다면 고객에게 약관 대출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 행위는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6대원칙·실무차원 질의 줄이어…"가이드라인 세심하지 못해" 지적도
일부 보험사의 경우 6대 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한 보험사는 텔레마케팅(TM) 설계사가 설명의무 확인을 녹취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다른 보험사는 전 고객 대상 보험계약대출제도를 안내하고 신청한 고객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게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은행업계는 초기 외화 대출에 대해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지, 퇴직연금 관련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미적용이 가능한 지 등의 질문이 있었다. 상환방식이 한 종류만 있는 상품을 파는 경우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법 위반행위가 아닌지 우려하는 은행도 있었다.
종류별로는 광고나 홍보와 관련된 질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홈페이지에 단순 상품을 게시하는 행위도 광고로 보아야 하는지 또 이에 따라 홈페이지 단순 상품 안내에 포함된 대출 신청메뉴를 통한 대출 취급도 권유가 없다고 봐야 하는지 등이었다.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진 보험과 은행업권의 현장의견은 금융당국이 법 제정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과 은행이) 그만큼 금소법에 타격과 차질이 많았던 업종"이라면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심히 마련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켰던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달 26일 기준 현장 의견은 배 가까이 늘어 113건으로 집계됐다. 당시 당국은 51.8%가 업계에 회신 됐으며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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