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판매 불법 광고 업체 등 338곳 적발"

서소정 2021. 5. 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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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 의약품 해외 구매 대행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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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 의약품 해외 구매 대행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해 복용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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