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규정에 관평원 세종 특공 '환수' 못한다

장세희 2021. 5. 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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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금 171억원을 투입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

해당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 49명은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관평원의 세종 이전은 최종 무산됐다.

공무원 특공은 세종시 이전 확정과 청약 대상 자격이 주어져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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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세종 이전 대상 아닌데도 청사 건립..예산 171억 낭비
관련 부처 네 탓 공방만
세종 이전·특공 대상 판단도 제각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금 171억원을 투입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 해당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 49명은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관평원의 세종 이전은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특공 세부 기준에 환수 규정이 없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환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8일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행복도시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에 따라 특공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시 내 주택을 소유한 세대이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등을 걸러내 공급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관 이전이 취소된 경우 특공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에 없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관평원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세부 운영기준에 환수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평원·행복청·기재부·행안부, 네 탓 공방…"설마 했다"

관평원은 행정안전부의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고시' 확인 없이, 세종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해당 고시에는 관세청, 관평원 등 4개 기관을 제외 기관으로 명시했다.

행안부는 관평원을 넣어달라는 관세청의 요구에도 2018년 3월과 2019년 7월 고시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제외 기관 기관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을 분양받았다. 분양가 3억 원대였던 전용면적 84㎡ 특공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최대 7억원대까지 올랐다.

이에 관평원은 "2014~2015년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공을 통한 불로소득의 획득은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관평원이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했고 국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부지매입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따냈고, 국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 기관 고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산을 내주는 기재부 역시 관세청과 행안부의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171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당시 예산실장은 박춘섭 전 조달청장, 2차관은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었다.

부처 컨트롤 타워 부재, 판단도 제각각

공무원 특공은 세종시 이전 확정과 청약 대상 자격이 주어져야 받을 수 있다. 현재 행안부는 세종시 이전 기관 여부를, 행복청은 특공 분양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뒤늦게 제외 기관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행안부는 제외 기관 고시 여부를 행복청이나 기재부에 따로 알리지 않았고, 행복청 역시 특공 최종 결론 여부를 행안부에 공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행복청이 각각 판단하다 보니, 소통의 부재 탓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청은 필요시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특공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필요하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도 다른 기관 이전 등을 통해 비어있는 관평원 세종청사를 활용할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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