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받은 시설, 자가측정 면제된다

배군득 2021. 5.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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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은 자가측정이 면제된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형평성이 고려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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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 개정..감염병 등 재난 고려한 부담 완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환경부

앞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은 자가측정이 면제된다.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장기화로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종을 매년측정해유지기준 내로관리(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등 4종은 권고기준)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시설(연간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형평성이 고려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했다. 현행 법상 건축자재 제조사는 종류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대해법정 시험기관을 통해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공기질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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