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kg당 313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배군득 2021. 5.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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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경우 1kg당 313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개정령안은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시켰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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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요 ⓒ환경부

내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경우 1kg당 313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이다.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령안은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시켰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313원이다.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반제품은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개정령안은 내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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