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사회연대세 필요..3년만 소득세·법인세 한시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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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년 간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식의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가 주장하는 사회연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3년 간 한시적 증세를 실시하되, 소득세는 과표 4600만원 초과 구간부터 5~15%p, 법인세는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부터 3%p를 인상하는 것으로, 최근 참여연대(2021년)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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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적 방식이 증세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어"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년 간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식의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보는 계층에게 소폭이나마 세 부담을 지게하는 사회 통합적 방식이 증세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현안진단 'K양극화 극복을 위한 증세 돌파구로서의 사회연대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여유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부에 대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거두어 위기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누진적이고 초과이익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연대세를 제안하고자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주장하는 사회연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3년 간 한시적 증세를 실시하되, 소득세는 과표 4600만원 초과 구간부터 5~15%p, 법인세는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부터 3%p를 인상하는 것으로, 최근 참여연대(2021년)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정 교수는 "과표 구간과 세율은 소폭 수정해도 상관 없을 것"이라면서 "중상위 구간의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모든 소득이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떄문에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양도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세제개편에 대해 "새로운 목적세로서 설계할 수도 있고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행할 수도 있다"면서 "전자라면 특별재난연대세와 마찬가지로 재난 극복과 관련된 복지 사업에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산가에게 부담시키는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미 종부세가 강화돼 상위 과표구간은 의미있는 수준으로 세율이 높아져 부유세와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설게됐다"면서 "강화된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도 전에 독립적으로 새로운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동산이 그 중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역설했다.
사회연대세의 세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의미에 대해 제기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세수 규모 보다는 코로나19 이후 세제개편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것이되 누진적 증세 방안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세제 개편이 지향해야 할 개혁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본격적 복지증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도 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복지증세가 미뤄진 것은 정치권이 이것이 야기할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이 증세에 대해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세금을 더 냈을 때 나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소득세 역할이 매우 작았는데, 일반사회보장세(CSG)를 도입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득세의 복지재원 역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면서 "사회연대세는 일단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시민단체의 제안이지만, 향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커진다면 얼마든지 사회보장세로 확대 재편해 수준 높은 복지국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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