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간 '1인당 900만원' 청년 구직지원금 국무회의 의결

문채석 2021. 5. 18.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정규직으로 15~34세 청년을 6개월 이상 뽑은 기업 사업주에 1인당 월75만원씩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정부 "고보기금 재정 보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정규직으로 15~34세 청년을 6개월 이상 뽑은 기업 사업주에 1인당 월75만원씩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상 청년 넷 중 하나가 실업 상태긴 하지만 고보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년간 7290억원을 투입해 청년 9만명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확장실업률이 25.1%고 취업애로계층이 123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청년 구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마침 9만명의 청년을 신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도 이달 말 끝나는 만큼 새로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다음달까지 고보기금 재정 세부 운영방안을 세운 뒤 오는 7월부터 고용센터를 활용해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청년층에 미친 영향 및 시급성을 고려해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올해 중 고보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긴급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보기금 운용계획변경이 끝나는 즉시 청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보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7조원가량 남아 있다. 적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년 연속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고용부는 경제·방역·고용 속도를 고려할 때 추경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보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보기금을 투입하는 만큼 정책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정책은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기존의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다르다고 했다. 지원 요건을 '정규직 6개월간 채용'으로 높였다는 설명이다. 대신 조건을 갖추면 기존 정책처럼 6개월이 아닌 1년간 지원한다. '1인당 900만원'은 '1인당 1080만원'(180만원씩 6개월) 규모를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600만원(10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큰 규모의 지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