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지연사고' 빗썸·업비트..피해는 개미들 몫
관리·감독 주체 없어..'소비자 보호책' 마련 시급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매·입금 등 지연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나름의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잦은 사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는 쌓여만 가는 모습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내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09억 달러, 한화 23조 6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5일과 비교하면 12%가량, 약 2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하루 20조원 넘는 돈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이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의 '지연 안내' 등 발생 횟수는 총 13건이나 됐다. 특히 빗썸은 12건으로 사고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11일에는 빗썸과 업비트에서 동시에 오류가 발생했다. 빗썸에서는 새벽 화면 오류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등락하는 일이 벌어져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비트코인 값이 이날 오전 5시 이전 7200만원 안팎에 머물렀으나, 오전 5시 8분에 7797만4000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오전 6시 8분까지는 그래프가 뚝 끊겨 있다가 다시 7100만원대로 내렸다.
이에 빗썸은 오전 5시 51분쯤 “사이트 내 메인 화면 시세, 변동률, 차트 표기 오류 현상이 발생해 현재 긴급 조치 중”이라고 공지를 띄운 뒤 거래를 정상화했다.
이달 5일과 7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지를 했다. 14일 또 접속 지연 문제가 빚어졌다. 이달에만 벌써 4번째다.
같은 날 업비트에서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거래소 화면의 숫자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업비트는 직후 ‘긴급 서버 점검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세 표기 중단 문제가 확인돼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고 공지한 뒤 오전 10시 58분쯤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고 알렸다.
가상화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 거래액을 뛰어넘는 투자금이 오가는 시장이 됐지만, 대형사고 가능성에 언제든 노출돼 있을 만큼 불안정하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준 셈이다.
가상화폐 커뮤니티만 봐도 이미 두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오류에 대한 분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이용자는 "빗썸 오류가 정말 심각하다. 오후 1시 모바일 앱으로 매도 신청했는데, 응답이 없어 재접속해보니 코인 수가 그대로더라. 오늘 상한가 찍는 거 멍하니 보고 다시 떨어져 속이 쓰리다. 명백히 거래소 문제인데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업비트에서 1만2700원에 매수 신청한 게 왜 2만3100원이 찍히면서 마이너스가 잡히냐"며 "수익률 -70%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에서는 이런 거래소의 잦은 오류에 '집단 소송'을 도모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두 대형 거래소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정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2017년부터 업비트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입증되면 보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투자자와 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없으며, 지난 11일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접수된 총 16건에 대해 검토 후 보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빗썸 역시 "이용약관 제18조를 통해 회사의 손해배상 정책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코인 시장은 관리·감독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빈번한 전산장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전산장애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전에 나서도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13일 정희용 국회의원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제야 관련 법안이 기지개를 켜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가상화폐 투자자는 거래소의 과실, 투자자의 손해액, 전산장애와 손실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증권사들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워 투자자들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결국 거래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명시적 판결은 없어 보이고, 거래소 내부 기준도 없고 감독기구도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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