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지금이라도 임명하라

2021. 5. 1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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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청와대가 후보자 추천 요청 사실을 밝힌 것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대통령 주변 감시 기능이 복원되기를 바란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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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4년8개월째 공석이다. 그동안 왜 임명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차례나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요청했는데도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 내부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하는 일을 야당이 꺼릴 이유가 없고, 실제로 여러 차례 여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당청이 의지를 보였다면 진즉에 됐을 일이다. 이번에 청와대가 후보자 추천 요청 사실을 밝힌 것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대통령 주변 감시 기능이 복원되기를 바란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졌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뒤 이듬해 3월 출범했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정권과 충돌해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특별감찰관실은 4년 넘게 기능이 멈춘 채 예산만 축내고 있다. 정권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는 기구이니 개점휴업 상태를 방치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하다. 국회가 절차를 진행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후보자 추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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